소관 부처에 부실 법령 개정 요청할 계획

서울시 내 종교시설의 첨탑, 숙박시설 내 객실 완강기 등의 안전관리 기준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민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규칙 개선사안 111건을 발굴해 사례집으로 제작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사례집은 개선사안을 ▲공사장 ▲건설기계 ▲건축물 ▲숙박시설 ▲공동주택 ▲구조물 ▲지하시설물 ▲소방안전 ▲도로시설물 ▲기타시설물 등 총 10개 분야로 구분해 소개하고 있다. 또 이들의 안전수준을 ‘미비’, ‘완화’, ‘유예’ 세 단계로 나누어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다.
시 관계자는 “사례집에는 실제 사고사례와 함께 관련된 법령상 문제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까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사항 111건은 주로 관련 안전 규정이 없거나 완화·유예된 규정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 선정됐다. 시설물 설치와 안전점검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종교시설 첨탑’, 강화된 규정 이전에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숙박시설 객실 완강기’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실제로 첨탑 신축 시에는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유지·관리상태 점검을 3년 주기로 자율 실시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숙박시설 내 완강기의 경우에도 불안전한 관리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사례집을 국토교통부 등 13개 법령 소관 중앙부처에 배포해 법령·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도 전달해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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