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을 국세청의 전자세금신고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과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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