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12월 19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가스중독 사고(3명 사망, 7명 부상) 발생 펜션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2018년 12월 19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가스중독 사고(3명 사망, 7명 부상) 발생 펜션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앞으로 숙박시설은 가스보일러를 설치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함께 달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8월 5일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8년 12월 강릉 펜션사고를 비롯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총 24건 발생해, 20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다쳤다.

이에 산업부는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입 시에 제공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1년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 현행법은 위반 사업장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으나, 시행령에서는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 200만원으로 단계를 나눠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품질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 검사를 마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제공토록 했다. 현재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기한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로 연장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보일러 시공자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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