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처벌제도 도입·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해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 8일 오후 ‘재난안전관련 전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지난 8일 오후 ‘재난안전관련 전문가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천 물류창고 등 대형화재가 반복되는 원인을 원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산업안전과 소방안전, 건축안전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는 지난 8일 재난안전관련 전문가 긴급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재희 안실련 공동대표(좌장), 이원호 광운대학교 교수(안실련 안전정책연구소장), 김동춘 동국대학교 교수(전 안전보건공단 기술이사),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안실련 화재예방센터장), 신윤석 경기대학교 교수, 김운형 경민대학교 교수, 강윤진 대림대학교 교수, 조용선 소방기술사, 박달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정술 안실련 사무총장(전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이 참여했다.

안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작동 실태를 재점검하고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등 책임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축물 시공과정에 참여하는 건축주, 시공자와 하도급업체, 감리업체, 설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준수해야할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미준수 시에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자체간 지도감독 업무 범위와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관장 책임제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처벌제도 도입을 통해 사업주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업이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아 다수의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킬 경우 사업주에게 연간 매출액의 3~10%를 배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긴급토론회 자리에서 박달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영국에서는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 제정 이후 산재사망사고가 25%나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국내도 이와 유사한 강력한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가 동반되지 않으면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실련은 건축물 공사에 있어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화재위험 작업장에 화재안전감시자를 의무 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이창우 교수는 “소방시설은 소방대상물의 용도와 규모, 즉 위험도에 따라 그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나 공사장의 경우에는 용도나 규모에 따라 설치되고 있지 않다”라며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서 완공검사 시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임시소방시설 설치 위반 시 처벌대상을 사업주체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용선 소방기술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이 갖춰진 경우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면서 “위험작업장에 화재안전감시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소방관서에 지정 및 배치신고 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안실련은 창고, 공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외장재에 대해 불연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건축공사에 대한 감리기능 정상화 방안,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 출연금 확대, 대대적인 안전문화 확산 운동 등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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