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사업장에서 신체 부담작업 때문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은 근로자 A씨가 의사의 과실로 우측 견관절 수술을 시행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부위와 관련 없는 부위에 대한 수술로 발생한 의료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을까? 또한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요양기간 중에 통원치료를 받고자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 B씨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시 사 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법 시행령 제32조 1호에 따라 업무상 사고로 본다. 즉 상기 사례의 A씨처럼 의료기관 또는 의사의 과실로 승인 상병부위와 관련 없는 다른 부위의 수술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 중의 사고로 인정하며, 이 때 요양급여와 관련된 의료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재해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보험급여를 편취할 목적으로 다른 부위 수술을 묵인 내지 동의한 경우나 요양 중인 재해자가 개인 질환에 대해 수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을 하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상기 사례의 B씨의 경우 또한 산재법 시행령 제32조 3호에 따라 업무상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므로 산재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험이 반드시 업무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하지만 재해자가 통원치료를 위해 오가다가 다른 장소에 들러 상당기간이 소요된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선정연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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