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기 이천 물류창고 화재 피해자에 애도를 표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노동절을 앞둔 지난달 29일 이천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로 현장 작업 중이던 노동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며 “이번 참사로 사망한 노동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과 애도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세계 노동자의 연대를 다지는 노동절을 앞두고 일어난 참사라는 점에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라며 “특히 대부분 노동자가 비정규 일용직이며 이주노동자도 참사를 당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이번 참사는 2008년 냉동물류창고 화재의 참사를 반복하는 우리사회 안전불감증을 노출시키는 안타까운 사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화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사고 현장에서는 우레탄폼 작업 중 다른 복합적인 작업(용접작업 등)이 수행되었고,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교육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의해 화재의 위험이 지적되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작업이 진행되는 등 예견된 인재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참사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고 원청의 책임이 드러날 경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노총은 “이번 화재는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기업에 철저히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도입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며 “기업에 의한 노동자의 살인이 멈추는 그날까지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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