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강릉 소재 한 펜션에서 고교생 3명이 숨지는 등 10명의 사상자를 낸 관계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펜션 운영자 김모(45)씨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펜션을 함께 운영한 김씨의 아버지 김모(71)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일러 시공업자 최모(47)씨에 대해 징역 2년, 시공 업무를 담당한 안모(53)씨에 대해 금고 2년, 가스안전공사 검사 업무 담당 김모(51)씨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서울 대성고 3학년 남학생 10명이 강릉 소재 펜션으로 여행을 와 잠을 자다가 보일러에서 누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장에서 3명이 숨지고,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서 부실시공 및 점검, 관리 등의 책임을 물어 펜션 운영자 및 시공업자, 가스 검사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또는 금고,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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