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점검 비롯한 사업주의 역할 강조

부산시의회가 산업재해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건강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용회 의원(더불어민주당·동래구2)과 노기섭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이 공동발의했다.

도 의원에 따르면 부산을 비롯한 울산과 경남은 2018년 기준 1만 7167명이 산업재해를 입었으며, 이 중 29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 의원은 “해마다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없음이 안타까워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제안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안전문화 확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지 않는 노동환경 조성 ▲공공기관장의 모범적인 사용자 책임과 역할 강조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도 의원은 특히 사업주의 협조를 강조했다. 조례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보건점검과 작업환경개선에 힘쓰고 노동자 안전장비 지급 및 산재보험 가입은 물론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운영을 통해 노동현장을 수시로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와 시장이 추진하는 산재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협조해 달라고 권고했다.

부산시는 이번 조례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는 또 조례내용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과 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동안전보건센터의 설치·운영 및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일련의 노동안전보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부산시가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공공기관의 장도 함께 협조를 구함과 동시에 사업주 역시 노동자를 자신의 가족처럼 여긴다면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건과 같은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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