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로 받은 경우 1회 한해 사용지역 변경 허용

앞으로 주소지 이전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됐던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일(3월 29일) 이후 이사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바뀌는 경우 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지급 기준일 이후 이사한 경우 이전 주소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 지역이 멀어진 경우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사용지역 변경은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다.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재난지원금은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하다.

행안부는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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