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장관 “금년 내 고용보험에 ‘특고’ 포함되도록 추진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앞으로는 예술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정부는 점진적으로 특고 종사자까지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술인을 고용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규정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초 법안에서는 적용 대상을 예술인과 특고 종사자까지 확대하려 했으나 최종 논의 과정에서 특고 종사자는 제외됐다.

그동안 예술인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왔고, 최근 코로나 19확산에 따라 공연 등 문화 활동이 사회적으로 축소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어 온 상황이다.

이에 국회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예술인도 타 직종의 실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생계보장과 재취업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예술인들에게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적용 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며, 이들에게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체계 개편 통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
법안 통과 다음날인 5월 2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올해 안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확산에도 불구하고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정부는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시행 앞두고 전력 다할 것
아울러 이 장관은 전날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꿀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을 토대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부조인 2차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으로 중층적 고용안전망이 구축되면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통해 약 140만명, 2차 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약 60만명 등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조속히 하위법령 입법절차에 착수해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전산망 구축·대국민 전달체계 확충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2일 참모진들과의 대화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하며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 고용 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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