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교과서 개발 및 교육과정 도입 추진
학습근로지원관·산업안전근로감독관 협업 체제 구축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실습생은 안전조끼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직업계고 1개교 당 1명의 학습근로지원관을 신규 지정하고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협업해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습을 통해 전문적인 기술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현장실습생의 안전관리 및 내실 있는 실습 지도를 위해 기업현장교사 지원 예산을 현행 9억 원에서 20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당 금액을 증액한 것은 물론, 지원 작업장(사무실)을 지난해 1500개소에서 2만 개소로 늘리면서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및 지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현장실습생의 안전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올해 특별교부금을 활용하여 현장실습생 3만 명에게 안전조끼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현장실습 교육과정 설계.운영지원금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업계고 1개교 당 1명 이상의 학습근로지원관을 신규 지정하도록 한다. 학습근로지원관은 산업안전근로감독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안전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산업안전 전문가와 함께 현장실습 선도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끝으로 보다 안전한 실험.실습환경을 위해 이달 중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올해 말 이를 토대로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 교과서 개발 및 교육과정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청과 교육부가 함께 연2회 실습실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밖에 정부는 학생들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발굴을 위해 현장실습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직에서도 9급 행정직군 선발제도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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