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안전공단·건설관리공사 통합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가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국토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는 통합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업무영역은 그동안 준공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것에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포함한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세부적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과정 안전관리를 비롯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지관리과정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용식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와 관련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수립했지만 건설안전 전담기관이 없어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건설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 강력한 제도 이행력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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