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준수 감독

정부가 여름철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작업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지침’을 제작·배포하는 등 9월 11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온열질환 관련 산업재해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사망재해는 건설업, 임업 등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고용부가 강조하는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은 물과 그늘, 휴식을 골자로 한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 노동자들이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근무시간 조정 및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최소화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폭염 시 노동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해 즉시 조치토록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수칙을 작업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는지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폭염으로 열사병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모든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올해 여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물, 그늘, 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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