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과 병행 감안해 점검기간·대상 축소
건설현장·어린이보호구역 등 위험시설 위주 집중 점검
정부합동점검단 확인점검·안전점검실명제로 내실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대전 서구의 한 증축공사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대전 서구의 한 증축공사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가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건설현장, 급경사지 등 전국의 위험시설 4만8000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대진단은 통상적으로 2~4월 중 시작해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잠정 연기됐었다. 그러나 최근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잇따르자 점검 기간과 대상, 참여기관 수를 줄여서라도 안전대진단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31일 간으로, 예년(60~70일)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됐다. 점검 대상도 지난해(14만 개소) 3분의 1 수준인 4만8000개소다. 분야별 대상은 ▲학교시설(2만99곳) ▲어린이보호구역(1만6912곳) ▲물류·냉동 창고 등 건설공사장(1138곳) ▲원자력 등 국가핵심기반시설(278곳) ▲도로(242곳)·철도(199곳)·하천(56곳) ▲급경사지(744곳) ▲수상레저사업장(1046곳) 등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큰 분야,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분야 등의 시설을 위주로 점검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합동 점검단은 각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단에는 주로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공사·공단 인력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 등 코로나19 방역·대응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부처는 제외하고,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지자체 인력은 참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점검은 점검단이 부처별로 수립된 점검가이드에 따라 노후화 됐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면, 행안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이 확인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 과정에서는 점검자의 이름을 기록하는 ‘안전점검실명제’를 적용해 내실화를 꾀한다.

아울러 정부는 점검자들이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을 체크한 후 마스크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한 이후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은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철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코로나19 대응과 병행하게 되어 작년에 비해 기간은 절반, 대상은 1/3 수준으로 줄었다”라며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건설공사현장 등을 세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선 담당자들께서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킨다는 자세로 시설 하나하나를 면밀히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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