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건축물 시공 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돼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 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 기회도 없이 원청의 저가 수주 손실을 떠안아 부실시공을 하는 악순환이 지속 발생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발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 상 분리발주가 곤란한 때에는 일괄발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설계·감리 하도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감리에 대한 하도급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착공(변경)과 감리자 지정(변경) 신고 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을 때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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