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업무상 재해로 2개월간의 요양 결정을 받아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기업의 경영악화로 근무부서가 통폐합되면서 사직을 권고 받았고, 고민 끝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자발적 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고 판단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한다. 여기서 A씨는 휴업급여 수령기간 중에도 실업급여를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을까?
 

시 사 점

실업급여란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 60%×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며, 수급요건에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이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사직서 제출)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상기 사례에서 A씨는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아 권고사직의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상기 사례처럼 수급자격자가 산재법에 따른 휴업급여(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7조에 따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실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A씨처럼 1개월 이상의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의 경우, 휴업기간 중에는 실업급여를 중복 수급할 수는 없으나, 고용보험법 제52조에 따라 60일의 범위에서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하므로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선정연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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