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교수 “법정형 상향만이 해답은 아냐”
산재처벌이 업무상과실치사죄 양형기준보다 낮은 것은 문제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안전조치 미흡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지금보다 상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의 쟁점과 함의’라는 제목의 안전보건 이슈리포트를 공개했다.

이 리포트의 주요 내용은 산안법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성별·지역별·연령별 표본을 추출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에서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다른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 589명(58.9%)은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적정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91.7%는 양형기준으로 더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6.8%는 양형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이진국 교수(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최근의 인식조사 결과도 현행 처벌규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수가 절반을 넘는 점에 비추어보면 법정형 상향에 대한 논의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교수는 “법 위반,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 법정형의 상향만이 해답은 아니다”라며 “특정한 범죄구성요건을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정형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과소하게 낮게 설정하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라고 주장했다.
과도하게 높은 법정형은 잠재적 행위자들로 하여금 그 처벌을 회피하도록 하는 반면, 과도하게 낮은 법정형은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진국 교수는 “현 시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치사죄의 양형기준이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양형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예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고형량범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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