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7일까지
전국 800여 개소 대상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에 따른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17일까지 전국 800여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지반 등의 붕괴 위험뿐만 아니라 기습폭우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코로나19 예방조치는 물론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구 비치, 추락방지 안전시설 여부 등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본격적인 감독에 앞서 19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붕괴위험 현장, 화재·폭발 및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 안전순찰 등을 통해 파악한 안전시설 불량현장 등을 대상으로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 감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감독 결과,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작업공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붕괴·화재·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불시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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