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 이상 굴착현장 대상으로 안전관리방안 수립 등 자문활동 펼쳐

최근 몇 년 사이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로 인해 지하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지역 내 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를 위해 발을 벗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도내 9개 시·군 24개 지하공간 개발사업 현장에 111명의 전문가를 투입하고 안전관리 현장자문 활동을 실시토록 했다.

이번 활동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에 따른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현행 ‘지하안전법’에서는 시장·군수가 연 1회 이상 지하 개발사업장의 안전관리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보다 꼼꼼한 현장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건축·토목 등 지하안전 분야 전문가 111명으로 구성된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꾸렸다.

이에 지하안전지킴이들은 지하안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하는 지하 10m 이상의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 24곳을 방문해 직접 살폈다. 또 ▲지반침하 예방관리 ▲지반침하 발생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복구대책 ▲지하공간개발사업장 안전관리방안 마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활동을 펼쳤다.

뿐만 아니라 각 시·군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지하안전영향평가 검증단계인 협의사항 이행 확인 ▲지반침하 취약지역 중점관리방안 마련 등에 대해 조언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나아가 도는 이달 내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되는 ‘지하공간 건설현장 체계적 관리방안 교육’을 기점으로 도와 시·군의 협의의 장을 열고, 장기적으로 시·군별로 자체예산을 확보해 자문단을 지속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향후에는 SNS, 동영상 매체 등을 활용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지하안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이재영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현장자문을 통해 시군 지하안전관리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며 “경기도와 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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