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접 공사 시 안전성평가 의무 실시해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안전인증 필수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연면적 100㎡ 이상인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는 5년 주기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이 연 2회 이상 의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제정안은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연면적 100㎡ 이상인 유·초·중·고(학교 단위로 인증) ▲연면적 1000㎡ 이상 학생수련원과 도서관(수련원 등 단위로 인증) ▲연면적 3000㎡ 이상 대학(건물 단위로 인증) 등은 5년 주기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심사결과는 ‘우수’와 ‘양호’ 2개 등급이며, 인증심사 결과가 우수한 교육시설은 5년 범위 내 유효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여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정안에 따라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개편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설립하고, 안전관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법령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관리가 가능한 ‘교육시설 통합정보망’을 구축하고,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시설을 제때에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는 시설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가 마련되면서 교육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법령 시행일까지 사업별 기준·지침,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관리 체계도 꼼꼼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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