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 설치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그 아래에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개편 방안은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현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가 현재 질병관리본부에 위임해 수행 중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사업 등을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재난성 질환 발생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대응 기능도 수행할 예정이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 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다만,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방역, 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금지 등 보건의료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수행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 조직, 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의료 자원 관리 및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아래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가 설치된다. 센터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하나 더 늘려 두 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 분야를, 2차관은 보건 분야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질본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지만, 국립보건연구원과 연구원 산하의 감염병 연구센터는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되게 된다. 연구원 이관 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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