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택배 표준약관 개정

앞으로 택배 파손, 분실시 택배사가 30일 이내 우선 배상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고객에게 기본 운임과 품목별 할증운임 정보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는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택배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고객이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사업자는 30일 내에 배상해야 한다. 그동안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이 택배사-대리점 및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 없이 지연돼 소비자 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이에 계약당사자인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이태위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기존 약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택배사 간 책임 공방이 있었다”면서 “배송 사고에 소비자 책임이 없다면 택배사가 일단 물어주고, 이후 책임 소재를 규명해 사고 원인을 제공한 대리점·택배기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손해 배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택배기사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회사에 당부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자는 고객에게 운임과 관련된 정보를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기존에는 손해 배상 중심으로 설명 의무가 규정됐으나 앞으로는 기본 운임, 품목별 할증 운임, 배송지역 특성에 따른 부가운임 정보 및 운송물 가액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 등의 정보를 의무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콜센터 등 고객응대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며, 고객에게 화물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와 기준 등을 제공해야 한다. 고객은 운송장에 배송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화약류 등 위탁 금지 물품을 위탁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수하인 부재일 경우 수하인과 합의한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것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해왔다.

이외에도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분쟁 조정기구에 분쟁 조정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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