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단계적 확대
시공 중 건설현장의 발주, 설계, 시공 단계별 대책 마련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주자는 공사 전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면 형사처벌한다. 또한 샌드위치 패널은 준불연 이상 성능을 확보해야하며, 가연성 물질 취급과 화기 작업의 동시작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 1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발주부터 설계, 시공까지 건설공사 단계별 화재 위험요인 및 실태를 분석하고 단계별 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완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마련됐던 기존의 범정부 화재대책과 다른 점이다.

이번 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비용 절감 보다 근로자 안전 중심의 기업 경영 유도 ▲단계별 위험요인 파악 및 지속관리 ▲안전 관련 법‧제도의 현장 작동성 강화 등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안전 경시 문화를 뿌리 뽑겠다”면서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고 막대한 경제적 제재까지 함께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결코 타협은 없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대책의 실행에 직을 건다는 자세로 임해달라”며 “총리가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재 발생의 원인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불에 타기 쉬운 건축자재를 퇴출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창호 등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또 “작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특히 화재위험이 높은 공정은 동시작업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민관이 함께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무리한 공기단축 지시 땐 형사처벌

정부는 계획단계부터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공사 모두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의무화했다. 현재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만 적용 중이다. 계획‧설계단계에서 전체 및 작업별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시할 경우 형사처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하여 발주자 등이 안전 시공능력을 확인한 후 적격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망사고 위험요인 중심으로 개편‧간소화하여 현장의 안전활동 지침서로서의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사의 근로자 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다수 인명피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험료 일부는 공사원가에 계상하여 발주자가 부담토록 해 발주자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정 대피로 확보, 비상대피훈련 등 긴급조치계획을 반드시 수립한 후 착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샌드위치패널 사용 시 준불연 이상의 성능 확보해야

화재발생 시 대형인명사고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600㎡ 이상 창고, 1000㎡ 이상 공장에만 적용되던 마감재 화재안전 기준(난연 성능 이상)을 모든 공장·창고까지 확대한다.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며, 심재의 무기질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내단열재 및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공장‧창고 등은 내단열재에 대해서도 난연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난연성능 미만 단열재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며, 단열재 공사 중에는 전담감리를 배치해야 한다.

창호의 화재안전성능 기준도 인접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품질인정제도를 도입하여 건축자재의 화재안전 성능과 생산업체의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준 미달 시 인정취소 등 행정제재를 가한다. 또한 단열재,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공장 불시점검도 실시한다.
 

◇시공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화재폭발 위험 작업의 동시작업도 금지된다. 단열재 등 가연설 물질 취급작업과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작업의 동시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감리에게는 동시작업 금지 위반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시공 중인 건축물의 가스경보기, 강제 환기장치 등 안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할 계획이다. 화기작업 시 사용하는 방화포에 대한 난연성능 기준 및 적정 사용 기준도 마련된다.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안전 전담감리를 도입하여 공공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민간공사는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배치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감리에 의한 작업허가제 대상을 민간공사, 화재 위험작업까지 확대했다. 원청에게는 사전에 위험한 작업의 일시·내용·기간 등 정보를 파악하여 하청업체들의 작업조정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올해 7월 100억원에서 2021년 80억, 2022년 60억, 2023년 5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공 중인 건축물에도 화재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 한다.
 

◇지자체의 현장 지도‧점검 법적 근거 마련

정부는 건설현장에 대한 적시 점검‧감독을 위해 위험작업 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중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작업 신고제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기술지도 시스템(K2B)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업공정 및 시기, 착공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 적시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산안법에 지자체가 현장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별 산재예방 계획 수립‧이행 및 현장 순찰‧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여기에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한 순찰도 확대한다.

지자체와 민간인력의 순찰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여전히 경시하는 현장은 즉각 패트롤 점검 및 감독과 연계하고, 불시감독을 원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과정에 화재위험요인 예방 교육 포함

이번 대책에는 화재 위험작업에 대한 예방 교육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사업주가 직접 화재사고 예방에 관심을 갖도록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에 화재 위험요인,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한편, 현장관리자와 화재감시자의 화재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한다.

근로자의 경우 용접, 용단, 도장 등 위험작업에 대한 직업훈련 과정에 화재위험요인 및 예방에 대한 교육 내용도 담긴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규정 개정을 통해 건설 일용직 근로자 채용 교육 시 화재‧폭발예방 교육시간을 의무 배정할 계획이다.

이외에 위험작업별 안전조치 표준매뉴얼을 보급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모국어안전교육’을 확대한다.
 

◇기업경영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 법안 개정 추진

정부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정형이 상향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해 구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개선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경제적 제재와 경영책임자의 사업장 안전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중이용시설, 산업재해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에 대한 특례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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