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항목 추가 등 매뉴얼 정비

행정안전부는 안전 사각지대로 꼽히는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현재 전국의 출렁다리 171개소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돼 정기안전점검(1년에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28개소(16%)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자체 점검을 실시한 곳도 78개소(45.6%)에 그쳤다.

이에 행안부는 출렁다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91개소, 내년까지 25개소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정계획이 없는 27개소에 대해서도 제3종시설물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제3종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은 출렁다리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안전공단의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출렁다리 안전점검 항목을 추가하고, 상태평가를 세분화하는 등 제도보완을 추진하는 한편, 인명구조장비 등의 안전장비 및 안전수칙 게시물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까지 출렁다리에 특화된 설계 및 유지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지자체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도의 ‘출렁다리 안전점검 가이드라인’이나, 경상남도의 ‘민관합동 출렁다리 안전점검’ 등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확대·보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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