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난 상황으로 인해 사용 중인 통신사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통신사의 망을 이용해 음성통화‧문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지난 25일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시연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해 4월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말 로밍 전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올해 1월 시험망에서 테스트한 바 있다.

이번 재난 로밍 시행으로 특정 통신 사업자에게 광역시 규모의 통신재난(약 200만 회선)이 발생하더라도, 4G·5G 이용자는 별다른 조치 없이도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4G 통신망을 통해 음성통화·문자메시지, 무선카드결제 등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3G의 경우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유심(USIM)을 개통하고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하여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다. 유심비용과 재난기간동안 사용한 요금은 재난이 종료된 후 재난 발생 통신사에 요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시연은 KT와 LG유플러스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U유플러스의 단말을 연결해 음성통화나 문자전송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석영 과기부 제2차관은 “이동통신 로밍이 재난 시 이동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난은 사후 복구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에 걸맞게 재난대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통신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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