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시 사업주 3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정의당,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뉴시스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정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정의당은 지난달 11일, 제21대 국회의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의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또 강 의원은 “오늘날 대부분의 중대재해는 개인의 실수,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며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법은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17년 고(故) 노회찬 의원이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발의한 법안이 모태다. 노 의원의 법안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이 법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올해부터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서 원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법이 시행된 올해 상반기에 사망만인율이 더 올라갔다”라며 “여전히 그 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된 산안법이 원청의 안전의무를 강화했다고 해도 입증책임 문제가 있어서 원청 사업주와 법인을 실질적으로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