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 법·제도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도 보상
하반기부터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7만 명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조치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소관 정책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적용
2016년 9월 29일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과정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회에서는 2017년 10월 산재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부칙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6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 역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헌재 결정에 따라 개정된 부칙조항에서는 당초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도록 했다.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특고 산재 적용대상자는 기존대비 27만4000명 증가한 76만 명이 됐다.
이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재해(출퇴근 재해 포함)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산재보험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를 포함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의 실질적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생 안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실습생들의 안전이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산재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규정 등을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29조) ▲근로자의 위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제38조, 제39조) ▲사업주·근로자의 작업중지(제51조, 제52조),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조치(제53조), 중대재해시 사업주·고용부장관의 작업중지 및 원인조사(제54조~제56조) ▲사업주의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57조)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제63조) ▲근로감독관의 안전·보건점검 등(제155조) ▲제재조치: 벌칙(제169조~제171조), 양벌규정(제173조), 과태료(제175조) 등이다. 개정내용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