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진화 소방시설에 중점

앞으로 지하에 있는 통신.전략 기반시설에는 온도와 발화지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 출입구나 환기구마다 연소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 전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지하구 소방안전 관련 기준인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과 소방시설 종류별 화재안전기준을 통합한 것으로, 2018년 11월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KT아현지사(통신구) 화재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먼저 개정안은 먼지, 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와 발화지점(1m 단위)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출입구나 환기구, 작업구에 소화기를 5개 이상 갖추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모든 분기구 및 지하구와 인접 국사(局舍)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하고,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 자동폐쇄장치 설치를 의무화 했다. 소방관서와 지하구 통제실 간에 소방활동 관련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통합감시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개정안 공포 이후 새로 건설되는 지하구는 강화된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기존 지하구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22년 12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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