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올해 위해관리계획서 교육은 동영상 교육으로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사항을 담은 동영상 교육을 지난달 19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소에 이르며, 이들 사업장은 과산화수소 등 사고대비물질(97종)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고 있다. 그동안 위해관리계획서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오류 빈도가 높거나 관심이 많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해관리계획 ▲공정도면 ▲안전관리 담당조직 ▲사고 시나리오 응급조치계획 ▲지역사회(주민) 고지 ▲조사·점검·사후관리 등 6회 분량으로 구성됐다.

동영상은 안전원 홈페이지(nics.me.go.kr) 및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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