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여름철을 맞아 이동노동자들의 휴식·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를 마련했다. 쉼터는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된다.

올해 쉼터가 설치되는 곳은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청사와 직속기관,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 등 77곳이다. 아울러 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조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 등에서도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도는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이동노동자 누구나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했다. 쉼터에는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생수 등을 비치해두었다. 또 일부 쉼터의 경우 샤워시설도 운영한다.

주요 이용대상은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업무 특성상 폭염 속에서도 오랜 시간 야외에 머무르며 근무할 수밖에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도는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쉼터별로 시설 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이동노동자들에게 여름은 장시간의 야외근무로 열사병, 열실신 등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시기로, 무더위 쉼터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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