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 Law

사  례

근로자 A씨는 과거 분진작업에 종사하다 퇴직을 한 후 진폐증으로 업무상 재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이 폐업되어 임금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산재보상급여를 산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근로자 A씨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할 것을 공단에 요구하였으나, 공단에서는 개인소득을 추정할 자료가 없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바로 산재법 제36조상의 특례임금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때 근로자 A씨는 산재법 상 특례임금과 비교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유리한 평균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시 사 점

산재법 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는 바, 이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즉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최대한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다.
그런데 상기 사례의 A씨처럼 진폐증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 세월이 지나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상 평균임금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바, 산재법에서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6두54640)에서는 원칙적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곧바로 산재법 상의 평균임금 산정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개인소득을 추정할 자료의 일부가 없더라도 같은 지역의 유사 사업장에서 동일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 노동통계자료 등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과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근로자 A씨는 사업장의 폐업에 따라 개인소득 자료가 없더라도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따질 자료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산재법 상 특례임금과 비교하여 유리한 근로기준법 상의 평균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 시사점이 있다.


 선정연 (공인노무사, 대한산업안전협회 인사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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