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5조 1항 2호)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를 개정했다.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에서 약정휴일(토요일과 같이 노사합의로 정한 휴일)은 제외하되, 법정 주휴시간(일요일처럼 일을 하지 않지만 급여가 지급되는 휴일)을 포함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일주일의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됐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 2007년부터 주휴시간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6년 이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함께 적으면서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시간을 적용하는 중이다.

이에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정부가 대법원의 판례를 따르지 않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을 하지 않는 시간도 포함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취지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봤다.

헌재는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며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에 차이가 발생해 근로자의 개근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법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의 근거를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기초적인 생활 안정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기여하므로 위와 같은 공익은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