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전 업종으로 확대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사업의 하나다.

이 사업은 1개월 유급휴직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3개월 유급휴직 후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고용부는 지난 4월 말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반 업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주가 노사 합의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1개월 유급휴직 후 다음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이 확인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매출액 30% 이상 감소, 재고량 50% 이상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도 입증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년 2월 29일 이전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주는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서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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