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 손해

통장이나 인감 없이 홍채 등 생체 인증만으로도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관은 통장 또는 인감 없이도 생체 정보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해지 청구도 가능하다.

새 거래 방식에 따른 면책 조항도 신설됐다.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처에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인해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해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예금 잔액이 ‘0원’이고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는 휴면 예금으로 분류한다. 그간 0원 계좌는 예금 반환 채무가 없어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휴면 예금 규정에서 제외돼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0원 계좌가 많으면 은행에서는 계좌 관리 비용 부담이 있고, 소비자는 착오 송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0원 계좌 효력을 별도로 명시해 휴면 예금 규정에 편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고객이 은행에, 은행이 고객에게 통지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전자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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