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품목은 2021년 말까지 등록서류 제출이 일부 생략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수출활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코로나19로 인해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물질을 등록할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부가 한시적으로 생략된다. 생략 가능한 서류는 ▲물리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관련자료 ▲위해성 관련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용도와 관련한 노출 정보 등이다.

현재는 연간 제조·수입량 100㎏ 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경우 해당물질의 정보, 용도, 유해성 시험자료 등 관련서류를 제조·수입 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등록해야 한다.

제출자료 생략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민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1670-7072)’를 통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확인을 거친 후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기업이 제출한 품목명, 순도·함량, 용도 등을 검토하여 공급망 안정관리가 필요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부처와 엄격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산업계의 등록이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지원예산을 529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여기에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업종별·물질별 등록 전과정 지원 등을 위해 추경 예산 116억 원도 확보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 대체물질의 신속한 등록 등이 가능해져 수급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등록 시 시험자료 제출이 생략된 물질에 대해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시험자료를 직접 생산하여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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