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분야 전담 감리 별도 배치해야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건축공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분야와 안전분야의 감리원을 별도로 배치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토록 했다. 
상주감리 대상이 현행 ‘연속된 5개 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공사’에서 ‘연속된 2개 층(지하층 포함)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된다.

아울러 상주감리 대상 현장의 감리원은 건축분야 건축사보와 건설안전분야 건축사보(안전감리원)를 각각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현행 상주감리체계는 전문자격(건축기사 등)을 갖춘 건축사보(1인 이상)가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함께 담당하면서 안전분야 업무에 집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1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 따라 건축공사의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 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