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안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송치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광주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여 숨진 사고는 업체 대표의 안전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안전관리 소홀로 직원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하남산업단지 내 모 폐기물·폐자재 처리업체 대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45분께 직원 B씨가 파쇄기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파쇄설비와 관련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 장애인인 B씨는 안전장비 없이 대형 파쇄기 입구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으려고 기계 위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당시 파쇄기 관리를 전담하는 B씨의 동료는 출장 중이었고, B씨는 사고 이틀 전부터 홀로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경찰과 별도로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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