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참사 발생에도 '안전불감증' 여전

경기지역 대형 공사장 10곳 중 1곳은 소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이천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3달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안전불감 행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일 이천 화재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대형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도내 대형공사장(연면적 3000㎡) 113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안전점검에서 105곳(9.3%)이 불량 판정을 받고,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30건)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6건) ▲무허가 위험물 취급(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4건) ▲거짓감리(2건) 등이다.

도는 이 중 15건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등으로 입건 조치했다. 또 과태료(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41건), 조치명령(71건), 기관통보(2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대표적인 위반사례로는 A물류센터 공사장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했다. 소방시설 하도급 계약과 착공신고 위반도 적발됐다. 이에 도 소방재난본부는 시공업체와 시공사 대표를 입건하고,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함께 내렸다.

B위험물저장 처리시설 공사장에서는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무면허로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다 적발돼 입건됐다.


◇하반기엔 냉동·냉장창고 단속 실시 예정
소방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는 등록변경신고 태만(9건), 등록기준 미달(5건)을 비롯한 83건(67곳)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연면적 3000㎡이하 규모의 공사장 67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에서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19건, 기술자 미배치 4건 등 위반사항 26건(25곳)이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하반기에도 공정률 50% 이상의 공사현장과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냉동·냉장창고에 대해 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특별점검과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일부는 반영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며 “도내에서 화재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공사현장 안전지도와 패트롤 단속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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