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허위 매물을 상습적으로 올리는 공인중개사무소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을 최대 6개월까지 이용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허위 매물을 올리는 중개사무소를 단속하기 위해 산하에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센터에서는 가격을 거짓·과장한 매물, 매도자를 사칭한 매물, 노출 기간 중 거래가 완료·철회됐음에도 삭제하지 않은 매물, 가격 이외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매물 등을 관리하게 된다.

센터는 신고가 접수된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광고 자율 규약을 어긴 중개사무소에는 최대 6개월의 매물 등록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온라인 부동산 광고 시장에서 허위 매물이 사라질 것”이라면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가 제공돼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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