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 신설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 사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로 한 해 평균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라며 “더욱이 최근 등장한 플랫폼노동 등 기존의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새로운 노동 형태의 확산은 보다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산업안전보건분야는 기계·설비·시설·화학물질 등 유해위험이 있는 사업장의 다양한 요소들을 관리·규율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고의 수습보다도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해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드러나지 않은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과 지방고용노동청 내 일부 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효과적인 조사·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 논의는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러다가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면서 그 해결방안의 하나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의 목소리가 크게 일었다.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의제별 위원회인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지난 4월 노사정 합의문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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