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대상 특별안전교육 실시
효율적 사고 대응 위한 사고분류기준·대응체계 개선

정부가 여름 휴가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산업단지 중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0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연간 화학사고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화학물질 누출사고, 취급업체의 대형 화재사고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점은 여름 휴가철(7~8월)에 발생한 화학사고가 휴가철을 제외한 시기(월평균 6.2건)보다 1.48배 높은 월평균 9.2건으로 집계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서 규정하는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운반장비 등 부식,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 파손, 부식 균열 등 관리기준 미준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도 이뤄졌다.

환경부는 앞으로 각종 화학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고분류기준과 대응체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 인정범위 등 판단절차, 사고 규모별 사업장 및 기관 간 대응수준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 예방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기준 준수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화학관리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화학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고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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