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수요급증 품목 중 리콜 상품 확인 필요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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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캠핑장·물놀이장·계곡·바다 등 국내 휴양지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감소하면서 평년보다 많은 이들이 국내 휴양지를 찾고, 이에 따라 사고도 늘어날 전망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휴양지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25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318건, 2018년 352건, 2019년 45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장소별로는 호텔·펜션·캠핑장·콘도·리조트 등 숙박시설 관련 위해신고가 76.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시기별로는 여름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전체 사고의 30.2%, 연령별로는 사고의 1/3 이상(36.3%)이 10세 미만에게서 발생했다.
주요 위해원인은 부딪힘, 미끄러짐과 같은 물리적 충격 사고가 61.9%로 가장 많았다. 제품 및 화기(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사고도 2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여름철 휴양지에서 주요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수칙을 휴양지에서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밀집지역은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다. 방문할 휴양지 근처에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를 미리 확인하고,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한 경우 1339콜센터 상담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캠핑장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텐트 안에서 잠을 잘 때에는 질식이나 화재 위험이 높은 가스.전기난로보다는 침낭이나 핫팩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밀폐된 텐트 내부에 숯불 등을 피워놓는 행위는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야외취사 시에는 휴대용 버너를 두 개 이상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버너보다 과하게 큰 불판을 사용하면 부탄가스가 과열될 위험이 크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상 레저활동을 할 때에는 가급적 안전요원이 상주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업체 이용 시 수상레저사업 등록업체인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도 확인해야 한다.

폭죽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폭죽을 분해하거나 변형·가공하지 않아야 한다. 또 여러 개를 함께 사용하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마찰시키는 것은 금물이다. 폭죽의 불꽃·파편으로 인해 화상을 입은 경우 화상 부위를 찬물로 씻어내 화기를 가라앉히고, 붕대나 깨끗한 천으로 환부를 싸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한다.


◇일상생활 안전사고도 주의해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안전사고 유형과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안전수칙 정보도 제공했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 화재사고 ▲여름철 차량 관리 안전사고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사고 ▲장마철 감전사고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에어컨 실외기에서는 여름철 과열·과부하, 접촉 불량, 기기노후, 담배꽁초 등 가연물의 실외기 방치 등으로 화재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실외기 팬이 작동되지 않거나 실외기에서 과도한 소음이 발생될 경우 즉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전문 청소업체를 통해 실외기의 내부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먼지 및 수분 등의 이물질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여름철 차량 내부에 가연성 제품을 방치하거나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 화재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폭발 위험이 있는 라이터나 에어로졸 제품을 차안에 방치하지 않고, 여름철 야외에서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하거나 1시간 이상 엔진을 공회전 시키지 말아야 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기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하여 교차오염을 예방하고, 모든 음식은 익혀서 먹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마철 폭우로 가옥 침수가 예상될 경우 누전차단기를 내리거나 안전기(두꺼비집)를 열어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특히 침수 시 가로등, 신호등, 교통신호 제어함 등 공공 전기설비 근처에 가지 않아야 한다.

여름철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조치된 상품들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국내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 조치된 위해 상품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라며 “상품 구매 전 리콜 정보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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