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 시행

이달부터 경기지역에 소재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가 마련한 안전기준을 이행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관할 시·군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하도록 하는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을 8월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관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기존 도내 각 시·군별로 건축공사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었으나, 안전기준에 대한 이행여부를 건축허가 조건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지역도 있었다.

이에 도는 지난 6월 관할 시.군 건축허가조건 부여 현황을 모두 파악하고 관련법령 등을 검토했다. 7월에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고 시.군, 도 관련부서, 경기연구원,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조회와 자문을 거쳐 이번 표준(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표준(안)을 통해 전 시·도 내 건축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한편, 건축 현장의 안전기준 실천의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년 관련부서 협의 통해 현실에 맞게 정비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은 ▲일반사항 ▲착공 전 유의사항 ▲공사 중 유의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도와 사전협의해 시·군별로 조례, 기준, 건축공사장 실정 등에 맞게 적용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일반사항에는 도가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허가조건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해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공사 중지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에 들어갈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있다.

착공 전 유의사항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이행 등 9가지 조건이 담겼다.

공사 중 유의사항에는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조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중장비 운영 시 주의사항 등 11가지 조건이 포함돼 있다.

도는 안전관련 규정 수시 개정과 신설 등에 대비해 매년 관련 부서, 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 관계자들이 안전사고 방지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안전사고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도가 마련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이 안전사고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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