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지난달 2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가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미지 제공: 뉴시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해 울산지역 시민.노동단체, 안전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목소리를 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이하 울산운동본부)가 지난달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울산운동본부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시민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등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정당 등 20여 곳으로 구성됐다.

이날 울산운동본부는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며 “하지만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책임 있는 최고경영자나 고위 임원은 처벌받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서 보듯 기업의 이윤 추구 과정에서 노동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고의에 가까운 사실은폐가 있었음에도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운동본부는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직접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운동본부 출범을 계기로 시민들을 상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겠다”며 “새로 출범한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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