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대상을 기존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임대료를 40% 감면키로 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천재지변이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사용료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상공인에 한정됐던 임대료 인하대상이 중소기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사용료는 기존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40% 감면된다. 적용 기간은 올해 말까지며 경감액 한도는 2000만원이다. 또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3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체 이자율을 기존 연체 기간에 따른 7~10%에서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5%로 부과키로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원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국유재산 입주기업 등의 피해 회복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상생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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