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제도가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제품개발에 착수하기 전 실시하는 특허 현황 조사.분석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은 소규모, 중소기업 등이 겪는 전반적인 세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소비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참고하면 득이 될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간이과세·납부면제 기준금액 대폭 인상
먼저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금액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간이과세자는 23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117만원(총 2800억원)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아울러 납부면제자도 34만명 늘어 1인당 평균 59만원(총 2000억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예컨대 연 매출액이 5300만원이 나오는 한식당을 운영하는 A씨가 기존에 122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면, 앞으로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39만원만 내면 되고, 연매출액 4400만원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B씨의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식이다.

단 정부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현행 4800만원을 유지키로 했으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일반과세자는 그동안 해오던 대로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中企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중소기업에서 특허 조사.분석(IP R&D)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 부담도 줄어든다. 2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돼서다.

그동안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다른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조사.분석을 해보고 싶어도 수천만 원의 비용이 부담돼 그냥 추진했다가, 사업 도중 다른 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 소송을 당해 접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세액공제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이 특허 현황에 대한 선제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음식조리에 첨가하는 ‘맛술’, 과세대상 주류에서 제외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맛술’이 주세법상 과세 대상 주류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맛술은 주세법상 기타주류로 분류됐다. 때문에 출고가 10%를 주세, 주세액의 10%는 교육세로 내야 했다. 이외에도 주류 제조·판매를 위한 면허 취득과 주류 도매업자를 통한 주류 유통, 주류 제조장 시설요건 준수 등의 규제도 적용 받았다. 하지만 이번 주세법 개정으로 ‘맛술’ 제조업체에서는 이러한 세금과 규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3만원 이하 소액접대비 손비로 인정
비현실적인 소액 접대비의 기준금액도 기존 1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3만원 이하로 현실화 된다. 이에 따라 3만원 이하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가 없어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 복리후생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도 늘어나고, 기업이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소액 광고선전비 한도도 거래처별 연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위축된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실시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7000만원~1억2000만원은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1억2000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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