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운전자, 정기점검표 미비치 등 88건 적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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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경유 등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관리 위반사례가 지난해 동기대비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위험물 운송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한 결과 1585대에서 8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사차량 대비 위반율은 5.6%로 지난해(2.9%) 보다 2.7%p 증가했다. 소방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1분기와 2분기를 통합해 점검한 것이 위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대상은 휘발유, 경유 등을 운반하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1288대와 위험물을 드럼통과 같은 용기로 운반하는 화물차(위험물 운반차량) 297대다.

소방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운송차량 운송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송차량 시설기준 및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 수납용기 지정수량 이상 적재 차량 운반 기준 준수 여부 ▲운반용기의 고정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총 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무자격으로 위험물을 운송한 탱크로리 운전자 3명을 입건했다. 또 차량시설 정기점검표와 완공검사필증을 차량에 비치하지 않았거나 탱크로리의 주차장소 기준을 위반한 경우, 위험물 표지에 기재사항을 부실하게 적는 경우 등 1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1건, 기관통보 11건 등의 조치를 했으며, 소화기 충압 불량, 위험물 표지 스티커 훼손 등 경미한 사항 60건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위반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증가한 점을 고려해 하반기에는 불시단속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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