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감염병 환자 급증하면 경증 환자 전원 조치
해외 감염 후 입국 외국인 치료비 본인부담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감염병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코로나19 등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가 중요하지만 현행법엔 이를 의무화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운송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는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감염 환자와 감염 의심자를 자가(自家), 다른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환자가 전원 조치를 거부할 경우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추가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감염병 환자가 급증할 경우 의료기관 병실과 격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환자 전원과 의료기관 병상 확보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장,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유행 기간에 환자 수용을 위해 의료기관 병상을 비롯해 연수원, 숙박시설을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해외에서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에 대해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치료비 부담 정도는 상호주의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다만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외국인에게는 치료비용이 지원된다.

개정 내용 중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와 외국인에 대한 치료비 부담은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포 2개월 후 시행되는 방역수칙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환자 전원 내용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 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 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로,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 방역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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