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최대 3000만원까지

안전보건공단이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공단은 업종에 상관없이 화재·폭발 고위험 시설을 보유하거나 작업이 이뤄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예방설비 구매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까지며, 예방설비 구매비용의 100%를 지원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공공단체,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토목건축업체, 산재보험 미가입(체납) 사업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품목은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등 화재폭발 예방설비로, 건설현장은 임시 소방시설용 비상대피유도선 등이 추가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5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 7월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 인명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공단은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약 500억원을 확보했다.

한편 공단은 화재·폭발 예방설비 외에도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등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까지(동일 사업주당 최대 3000만원) 지원하고 있다.

비용지원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 또는 지역별 일선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신청해야 한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고위험 작업보유 사업장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