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산안법 개정안 대표 발의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위반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발전소, 제철소와 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 정비 작업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추가했다.

또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위반사항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중대산업사고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지역 인근주민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한 사업주와 사업장을 공개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간접고용이 전 산업 부문으로 확산됐다”라며 “특히 이윤추구라는 경제논리 앞에 기업의 책임회피로 인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난 실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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